정부지원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아동 연령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퇴근 전에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없는 시간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정부 지원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부모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보호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양육 공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자 법률 '제19338호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연령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긴급/단시간서비스 등 총 5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입니다. 지원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사 활동 여부입니다. 기본형은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하지만, 준비된 식사를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합니다. 단, 외부 활동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돌봄 중 아이가 고열이 발생하거나 복통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은 가능하며, 이때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기본형의 돌봄 활동을 모두 제공하며, 그 외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을 병행합니다. 가사 활동에는 아이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아동의 놀이 공간 정리 및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 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입니다. 영아 돌봄과 관련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주요 돌봄 활동 범위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 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이 아플 경우에는 시간제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및 아동 발달, 건강, 특이 사항 등 관찰 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3.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에 감염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법정 감염병은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이 해당합니다. 대상 유행성 질병은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이 있으며, 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요 돌봄 활동 범위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아동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합니다. 돌봄 아동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특이 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참고로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합니다. 

4.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긴급/단시간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2~4시간 이내의 돌봄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1시간의 짧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활동 범위는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동일하며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돌봄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그리고 다른 돌봄서비스가 최소 2시간이 필수 신청이지만 단시간돌봄서비스는 1시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본인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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